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1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유류물품을 처분한 대금(이하 이 조에서 "유류금"이라 한다)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려면 장례비용 및 장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절차에 대하여 사망자의 유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유류금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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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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