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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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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노숙인 등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이하 "입소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한 경우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 상태, 노숙생활 실태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ㆍ상담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노숙인자활시설에 입소를 신청한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조사ㆍ상담을 거쳐 입소시킨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노숙인 등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2.조사ㆍ상담 결과: 노숙인 등의 상태, 연고자 유무 및 상담 의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입소시설에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소시설 보호요청서(경찰관서의 장의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피구호자 인계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법 제19조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이하 "노숙인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노숙인 등을 인계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경찰관서가 속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입소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입소시설 보호요청서를 송부하고 그 노숙인 등을 인계할 수 있으며,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하거나 입소보고를 하여야 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경우 또는 입소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노숙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 상태, 노숙생활 실태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ㆍ상담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상담 결과 노숙인자활시설로 입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에 따라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하고 해당 노숙인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3항 단서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받은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은 해당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노숙인 등으로부터 입소 신청을 받거나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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