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
①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실태조사를 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숙인 등의 수, 거주지, 거주 형태, 성별 및 나이 등 노숙인 등의 현황
2.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
3.노숙인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4.노숙인 등이 민간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노숙인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