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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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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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
종류 | 사업내용 및 기준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급식 제공,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 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병원진료 연계, 생활물자 지원ㆍ보관 등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 2. 노숙인자활시설 |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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