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퇴소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이 사망한 경우 또는 제15조에 따라 퇴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소ㆍ사망 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이 사망한 경우 또는 제15조에 따라 퇴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소ㆍ사망 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매월 사망한 노숙인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사망자 조치사항 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