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퇴소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이 사망한 경우 또는 제15조에 따라 퇴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소ㆍ사망 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매월 사망한 노숙인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사망자 조치사항 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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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퇴소ㆍ사망 보고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11. 25.> | 퇴소ㆍ사망 보고서 인적사항 | 성명 ([ ]남 [ ]여)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 전화번호 퇴소 유형 | [ ] 자진 퇴소 [ ] 무단 퇴소 [ ] 사망 퇴소 사유 | 조치 내용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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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 · 사망자 조치사항 보고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11. 25.> | 사망자 조치사항 보고서 일련번호 | 성명 | 성별 | 나이 | 사망 일시 | 진단서 발급기관명 | 발급자 성명 | 사망 원인 | 사체 처리 내용 | 신상기록카드번호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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