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1.사용계획서
2.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수송계획서
4.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6.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7.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를 제1항의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2.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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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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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절차제9조의2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을 위한 위해성평가 절차제9조의3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제11조 ·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제11조의2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1조의3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4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관련 변경신고제11조의5 ·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제11조의6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제12조 · 승인ㆍ허가의 취소 절차제1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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