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1.사용계획서
2.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수송계획서
4.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안을 적은 서류
6.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7.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2.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의2 ·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관련 협의제9조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절차제9조의2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을 위한 위해성평가 절차제9조의3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제11조 ·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1조의2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3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제11조의4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관련 변경신고제11조의5 ·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제11조의6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제12조 · 승인ㆍ허가의 취소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