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생태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생태원장위해성평가위해성평대상생물종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이하 "국립생태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1.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범위
2.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등 위해성평가의 종류와 시기
3.위해성평가의 방법
②국립생태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그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평가 대상 생물종의 생물학적ㆍ생태학적 특징
2.평가 대상 생물종의 환경방출, 정착, 확산 양상
3.평가 대상 생물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평가 대상 생물종의 사후관리방안의 적용 양상
5.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국립생태원장이 정하는 기준
③국립생태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계위해성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국립생태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해성평가 계획과 그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국외반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생물자원(이하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한다)을 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생태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