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생태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생태원장위해성평가위해성평대상생물종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이하 "국립생태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1.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범위
2.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등 위해성평가의 종류와 시기
3.위해성평가의 방법
국립생태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그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평가 대상 생물종의 생물학적ㆍ생태학적 특징
2.평가 대상 생물종의 환경방출, 정착, 확산 양상
3.평가 대상 생물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평가 대상 생물종의 사후관리방안의 적용 양상
5.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국립생태원장이 정하는 기준
국립생태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계위해성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해성평가 계획과 그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생태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