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승인ㆍ허가의 취소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24조의2제1항,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
승인ㆍ허가의 취소 절차부분단서승인ㆍ허가취소절차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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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승인ㆍ허가의 취소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이나 허가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서나 제11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5제2항 또는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허가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
2.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24조의2제1항,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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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24조의2제1항,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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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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