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승인ㆍ허가의 취소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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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이나 허가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서나 제11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5제2항 또는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허가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승인ㆍ허가의 취소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이나 허가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서나 제11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5제2항 또는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허가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
2.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24조의2제1항,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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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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