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취소를 통보받은 자에게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절차국외반출지방환경관서생물자원승인취소취소하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취소를 통보받은 자에게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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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취소를 통보받은 자에게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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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