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을 위한 위해성평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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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요청받은 국립생태원장은 위해성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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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요청받은 국립생태원장은 위해성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생물학적ㆍ생태적 정보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2.수입ㆍ반입 승인을 신청한 이후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 등이 발표되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국립생태원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인이 자료를 보완하지 않거나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국립생태원장은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국립생태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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