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6조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생태계교란사육ㆍ재배생물유예사육시설지방환경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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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9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용처 및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2.사육 또는 재배 유예기간의 종료 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의 사육ㆍ재배 이행계획서
3.사육 또는 재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시설의 위치 및 주변지역 특성
나.시설의 규모 및 구조
다.시설 평면도 및 사진
4.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그 밖에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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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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