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5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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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방출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방출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학술연구 목적 및 연구 계획서
2.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 사본
3.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4.방출등이 된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방법을 적은 서류
5.방출등을 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 사본
6.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8서식의 방출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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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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