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5조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8서식의 방출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방출등생물생태계교란지방환경관서허가서허가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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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방출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학술연구 목적 및 연구 계획서
2.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 사본
3.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4.방출등이 된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방법을 적은 서류
5.방출등을 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 사본
6.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8서식의 방출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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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국외반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생물자원(이하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한다)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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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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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8서식의 방출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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