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관련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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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한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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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관련 협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한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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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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