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해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1.학술연구 목적인 경우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자연환경에 노출될 가능성, 수입ㆍ반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 또는 반입 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