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3조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해야 한다.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유입주생물지방환경관서수입ㆍ반입승인신청인수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해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1.학술연구 목적인 경우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자연환경에 노출될 가능성, 수입ㆍ반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 또는 반입 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