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4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관련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관련 변경신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생태계위해우려생물수입등변경신고지방환경관서상업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목적(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에서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수량
3.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공국
4.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방법
5.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보관시설의 소재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1.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또는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
2.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또는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를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자에게 새로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2.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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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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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