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3조 (내부자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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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가 어린이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피고용인은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어린이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피고용인은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피고용인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조사 결과 피고용인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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