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2조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이하 "안전친화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사업자를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7조,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안전친화기업의 지정, 로고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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