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