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2.3>
1.제10조의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한 자
4.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업무가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안전인증을 한 자
5.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6.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7.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안전인증을 한 자
8.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면제를 받은 자
9.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0.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11.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12.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
14.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안전확인을 한 자
15.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시험ㆍ검사한 자
16.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8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면제를 받은 자
17.제22조제10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가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시험ㆍ검사를 한 자
18.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9.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0.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
21.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2.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 보고, 검사,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나 제공된 정보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0.1>
1.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고용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제13조제4항에 위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자
3.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