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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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제2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2.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
4.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5.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한 경우
6.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④시ㆍ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하거나 파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이나 제4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ㆍ환불ㆍ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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