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7조 (보고와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조시설이나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제품을 수거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불법 어린이제품이 제조ㆍ유통되거나 제조ㆍ유통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
2.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보고 및 검사의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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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6조관할
- 함께 인용약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정의
- 조문 인용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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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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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한국제품안전협회는 동의·협조를 받아 조사한 어린이 불법·불량제품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고, 국가기술표준원도 이를 그대로 통보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조사해 그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를 추가 자체조사 없이 그대로 통보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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