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9조 ·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