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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