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2.3>
1.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
2.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3.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4.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②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에 따른 조사, 보고, 검사,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나 제공된 정보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