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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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2.제7조제1항에 따른 수거,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5.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6.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7.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
8.제32조제4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이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9.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1.제34조제5항에 따른 위해 사실의 공표,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2.3>
1.제9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조치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ㆍ사고내용, 제조ㆍ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4.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자원부장관의 보완요청을 거부하는 자
5.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6.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자가 외국에서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7.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8.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9.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11.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3.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14.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6.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시험ㆍ검사기관
17.제2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8.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9.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20.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1.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2.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3.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24.제2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25.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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