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4조 (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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