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5조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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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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