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5조 · 자료제출 요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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