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6조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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