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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