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