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1.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제22조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40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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