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0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1.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제22조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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