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