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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 · 안전인증의 표시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인증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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