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1조 (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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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제2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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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제2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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