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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0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0조
·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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