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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0조 ·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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