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안전인증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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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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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5.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6.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후 그 면제 사유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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