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각종 사고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어린이제품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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