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주택매수 가액의 산정기준)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의 가액(價額)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주택의 일시적 이용 상황, 주택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 및 주택소유자의 개별적 용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1.표준지공시지가 공시기준일부터 주택매수 협의의 성립 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주택의 이용계획
2.해당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지가(地價)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3.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4.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주택의 가액. 이 경우 평가 가액은 협의가 성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그 밖에 해당 주택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②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는 승인등완료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표준지공시지가로서 그 주택 매수의 협의 성립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그 승인등완료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등완료일 전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공고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공고"라 한다)으로 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주택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공고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표준지공시지가로서 그 주택 매수의 협의 성립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사업공고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로 할 수 있다.
④제1항제2호에 따른 지가변동률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주택의 일시적 이용 상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⑤사업자는 재산적 보상지역 및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에서의 주택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택매수 가액에서 제7조에 따른 보상금액 및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매수 가액의 산정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