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 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가 완료된 날
2.제1호 외의 공사의 경우: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
제8조(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 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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