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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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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 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가 완료된 날
2.제1호 외의 공사의 경우: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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