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032026-06-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
  3. 제3조 · 보상계획의 수립
  4. 제4조 · 보상계획의 확정ㆍ공고 등
  5. 제5조 · 보상 협의절차 및 청구방법
  6. 제6조 · 서류의 발급 신청
  7. 제7조 · 재산적 보상의 기준 등
  8. 제8조 · 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
  9. 제9조 ·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10. 제10조 ·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등
  11. 제11조 · 주택매수 가액의 산정기준
  12. 제12조
  13. 제13조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20. 제20조 ·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21. 제21조 ·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22. 제22조 · 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
  23. 제23조 · 지원사업의 시행방식
  24. 제24조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25. 제25조 · 지원금의 결정기준
  26. 제26조 · 지원금의 관리
  27. 제27조 · 지원금의 회수 절차
  28. 제28조 ·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29. 제29조 · 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30. 제3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1. 제31조
  32.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3. 제11의2조 ·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