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6-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
- 제3조 · 보상계획의 수립
- 제4조 · 보상계획의 확정ㆍ공고 등
- 제5조 · 보상 협의절차 및 청구방법
- 제6조 · 서류의 발급 신청
- 제7조 · 재산적 보상의 기준 등
- 제8조 · 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
- 제9조 ·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 제10조 ·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등
- 제11조 · 주택매수 가액의 산정기준
- 제12조
- 제13조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 제20조 ·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 제21조 ·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 제22조 · 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
- 제23조 · 지원사업의 시행방식
- 제24조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 제25조 · 지원금의 결정기준
- 제26조 · 지원금의 관리
- 제27조 · 지원금의 회수 절차
- 제28조 ·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 제29조 · 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 제3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1조
-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1의2조 ·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