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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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등"이라 한다)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등"이라 한다)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등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당시 그 직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등으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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