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은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공동주택 전용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 그 포함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일 것
나.승인등완료일 당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완료되었을 것
2.제1호에 따른 주택과 경제적 일체(一體)를 이루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대지 및 그 부속토지. 이 경우 주택의 대지와 그 부속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제9조제2호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 한다.
3.제2호에 따른 주택의 대지 또는 그 부속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은 제외한다]
4.주택 및 주택의 대지 또는 그 부속토지에 정착된 인공구조물(이전이 불가능한 인공구조물에 한정한다)
5.그 밖에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②제1항제2호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체 토지의 활용가치와 토지의 분필(分筆)로 인한 경제성 하락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대지 및 그 부속토지 전체를 매수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주택 및 그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매수한 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경우 제4조제7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