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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등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은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공동주택 전용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 그 포함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일 것
나.승인등완료일 당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완료되었을 것
2.제1호에 따른 주택과 경제적 일체(一體)를 이루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대지 및 그 부속토지. 이 경우 주택의 대지와 그 부속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제9조제2호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 한다.
3.제2호에 따른 주택의 대지 또는 그 부속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은 제외한다]
4.주택 및 주택의 대지 또는 그 부속토지에 정착된 인공구조물(이전이 불가능한 인공구조물에 한정한다)
5.그 밖에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제1항제2호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체 토지의 활용가치와 토지의 분필(分筆)로 인한 경제성 하락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대지 및 그 부속토지 전체를 매수대상으로 할 수 있다.
사업자는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주택 및 그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매수한 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경우 제4조제7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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