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 시행 결과를 매년 작성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함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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