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상계획의 확정ㆍ공고 등)
①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재산적 보상지역 및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보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상 송전선로 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승인, 지정 또는 인ㆍ허가(이하 "승인등"이라 한다) 중 최초 승인등이 있은 날(이하 "승인등완료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적 보상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주택소유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합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1.「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5.「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6.그 밖에 지상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다른 법령에 따른 승인등
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신청서(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한정한다) 및 보상계획의 내용을 승인등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5.10.1>
1.재산적 보상지역의 토지소유자
2.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주택소유자
3.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③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고한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적 보상지역 또는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고한 서류를 보내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④토지소유자등(제2항제3호의 자를 포함한다)은 보상계획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에 덧붙여 적고,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상계획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보상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보상계획을 승인등완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상계획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사업자는 승인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