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재산적 보상의 기준 등)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이하 "보상금액"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한 보상기준은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수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2.1.21>
1.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재산상 영향의 정도
2.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토지의 가액. 이 경우 평가 가액은 협의가 성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절차 및 산정기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