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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