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지원사업의 시행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지원사업의 시행방식)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주민대표
2.「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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