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지원사업의 시행방식)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주민대표
2.「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에 한정한다)
제23조(지원사업의 시행방식)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