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8 · 소관 - · 총 21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3-06-27 · 시행 2023-06-28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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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4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질조사의 방법 등제11조 폐기물제12조 유해생물제13조 해수욕장시설의 점검제14조 해수욕장시설 점검의 대상 등제14의2조 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제15조 해수욕장의 평가 대상 등제16조 해수욕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17조 보고사항제2조 해수욕장시설제3조 해수욕장의 지정 고시 등제4조 해수욕장 현황조사의 주기 등제5조 해수욕장 기본계획의 고시 등제6조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제7조 관리계획의 내용제8조 실태조사제9조 물건 제거 요건제9의2조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제9의3조 물건등의 반환제9의4조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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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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