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해수욕장시설 점검의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3-06-2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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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점검(이하 "시설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점검(이하 "시설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2.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
3.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4.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원시설
5.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6.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②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개장 1개월 전부터 개장하기까지의 기간에 1회 이상, 개장기간 동안에는 매주 1회(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상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시설점검을 맨눈으로 하거나 정밀기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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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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