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3-06-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청의 관리계획 초안에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는 관리청이 해당 관리계획 초안을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그 열람이 종료되는 날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관리계획관리청지역주민의견초안전문가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초안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공보 및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가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청의 관리계획 초안에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는 관리청이 해당 관리계획 초안을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그 열람이 종료되는 날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관리계획의 초안의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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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청의 관리계획 초안에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는 관리청이 해당 관리계획 초안을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그 열람이 종료되는 날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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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